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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1 2016고단23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0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5층에 있는 ‘C노래방’ 여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이용 중인 용변칸 옆 용변칸에 들어가 그곳 변기를 밟고 올라간 후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여성 피해자가 용변 모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4. 02:4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노래방 종업원이었던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여자손님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촬영 영상이 달리 저장되거나 유포되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촬영 각도나 촬영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