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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9 2019노244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폭행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E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몸싸움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