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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19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8.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4. 04:50경 대전 중구 B 소재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학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단속경위에 관한 내사 등)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측정 당시 피의자 모습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112신고가 된 사정, 판시 전과, 최후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며,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