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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5111361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에스엔에스에이스는 원고에게 53,107,049원 및 그 중 49,428,549원에 대하여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라 한다)와 사이에 한화 소유의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53-17 소재 ‘한화손해보험 부산사옥’(이하 ‘부산사옥’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보험계약(재산종합위험 담보 및 배상책임위험 담보)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에스엔에스에이스(이하, ‘피고 에스엔에스’라 한다)는 한화와 사이에 부산사옥 등에 관하여 건물관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 피고 지멘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멘스’라 한다)는 피고 에스엔에스와 사이에 부산사옥 등에 관하여 방재시스템 교체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이다.

나. 2012. 10. 30. 01:45 경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사옥 6층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sprinkler)가 잘못 작동되면서 소방수가 살수되어 6층에서 2층까지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건물의 마감재와 집기, 비품 등이 훼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한화의 보험자로서 2013. 12. 13. 한화에게 재산종합위험담보 보험금으로 57,798,746원을, 같은 날 2층 피해자 A 등에게 배상책임위험담보 보험금으로 12,813,468원 도합 70,612,214원을 지급하였고, 2014. 2. 28. 한화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 5,255,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관리계약 및 관리계약 제6조 소정의 운영계획서(시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물건 ; 한화손해보험(주) 부산 대창사옥/중앙사옥 건물위치 : 부산시 중구 대창동 1가 47번지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53-17번지 건물면적 : 연면적 1,485.72㎡/건축면적 449.43㎡(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6,868.15㎡/건축면적 3,772.35㎡ 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