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4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21:32 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 신 리에 있는 소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 신 리에 있는 온 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4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도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최근 10년 가까이는 음주 운전 전력이 1회에 불과 한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