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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4.12.24 2014누75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우리 법원의 의료법인 강남의료재단 강남병원에 대한 사실조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