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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8 2017고단15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4. 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7. 6.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2017 고단 1595] 피고인은 2017. 5. 31. 22:00 경 성남시 수정구 복 정동에 있는 불상지 앞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73 앞 도로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764]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15. 2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복 정로 118번 길 15-5 앞 도로에서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상호 불상 펜 션 부근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C 공소사실의 ‘D’ 는 오기로 보인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 2017. 7. 16. 15: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부근 도로에서 고양시 일영로 107에 있는 엔젤 숲 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공소사실의 ‘D’ 는 오기로 보인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1. 범죄 경력자료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전과 확인) 및 각 약식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