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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6 2013고정15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9. 00:5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블루 양주 1병 시가 1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