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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09 2015가단2822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E(F, G 및 선정자 C의 대리인)은 2010. 8. 19. 원고 및 선정자 D을 대리한 H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 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① 목적부동산 : 파주시 I 임야 4,562㎡ 중 1/2 지분 매매대금 : 483,350,000원 계약금 : 72,502,5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한다.

잔금 : 410,847,500원은 2010. 12. 19. 지불한다.

매도인 B, 매수인 A, D 외 1인 ② 목적부동산 : 파주시 J 답 248㎡, K 전 22㎡, L 전 60㎡ 매매대금 : 100,000,000원 계약금 : 15,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한다.

잔금 : 85,000,000원은 2010. 12. 19. 지불한다.

매도인 C, 매수인 A, D 외 1인 ③ 목적부동산 : 파주시 I 임야 4,562㎡ 중 1/2 지분 매매대금 : 483,350,000원 계약금 : 72,502,5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한다.

잔금 : 410,847,500원은 2010. 12. 19. 지불한다.

매도인 F, G, 매수인 A, D 외 1인

나. H은 2010. 8. 19. 피고 및 E에게 1차 매매계약의 계약금 합계 160,005,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및 E은 같은 날 H에게 원고 및 선정자 D 앞으로 된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 및 E은 2011. 8. 9. H에게 1차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8,000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8,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와 선정자 C 명의로 2011. 9. 23.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원고 및 선정자 D 앞으로 된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5,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불각서에서 정한 지급기한인 2011. 9. 23.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