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01 2015고단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04:40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인썸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옥서면 공항로 7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각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