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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3.20 2018가단14635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될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1. 9. 청구취지 기재 강제집행의 신청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불허를 구하는 위 강제집행절차는 이미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