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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20532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부터 2018. 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D, E은 F, G의 자녀들이다.

나. F은 2013. 5. 27.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보증금 3억 3,000만 원’, ‘임대기간 2013. 7. 31. ~ 2015. 7. 30.’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F과 G가 위 아파트를 피고로부터 인도받아 거주하던 중 F은 2013. 9. 14.경 사망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한 차례 갱신되었고, G가 위 아파트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던 중 2016. 8. 13. 사망하였다.

마. 피고는 2015. 8. 3. 라.

항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한차례 갱신되는 과정에서 D으로부터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추가 증액하여 지급받았고, 2017. 8. 1. D과 사이에 ‘임대보증금 4억 4,000만 원(기존 임대보증금 3억 6,000만 원 포함)’, ‘임대기간 2017. 8. 1. ~ 2019.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갑5호증, 을18,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어도 2017. 7. 30.경에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채권은 원고들 및 D, E에게 법정상속분 1/4지분씩 분할 상속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3억 3,000만 원의 1/4지분에 해당하는 8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의만 망 F으로 하였을 뿐 실제 임차인은 D이다. 가사 D이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