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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101155

아파트수분양자명의변경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5. 12. 3.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현대건설 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위 각 회사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공급가격 12억 7,640만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하고, 위 분양계약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에 관한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뒤, 같은 날 조합에 위 분양계약상의 제1차 분양계약금 6,382만원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공인중개사인 D를 통하여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기로 하고서 2015. 12. 7. 위 분양권 매도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 받았다.

E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고서 2015. 12. 10. D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이 사건 분양권 명의 변경에 필요한 권리확보서류(이하 ‘이 사건 권리확보서류’라고 한다)의 매도인란에 피고의 인감을 날인하였는데, 당시 위 권리확보서류 상의 매수인란은 공란이었다.

나아가 E은 같은 날 D로부터 1억 882만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금액에 앞서 피고가 송금 받은 500만원을 합한 1억 1,382만원을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때 위 영수증 상의 수신인란을 공란으로 남겨두었다.

E은 2015. 12. 16. 이전에 위 1억 1,382만원을 D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