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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2.12.13 2012허7123

등록무효(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 1) 명칭: B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C/D/E 3) 실용신안권자: 피고 4) 실용신안청구범위 【청구항 1】 양측에 세워지는 프레임(14)의 사이에 다수의 와이어(11)들이 일정 간극을 두고 나란히 배열되어, 그 하부에 용착되는 지지봉(13)에 의해 고정되는 스크린판(10)(이하 ‘구성 1’이라 한다)과, 상기 프레임(14)의 내측 상ㆍ하부에 체인기어(22)(23)에 치차 결합되는 체인(24)을 모터(21)의 회전으로 구동토록 하는 구동부(20)(이하 ‘구성 2’라 한다)와, 상기 구동부(20)의 체인(24)에 고정 부착된 어태치 명세서에는 ‘어테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어태치’로 고쳐 쓴다.

이와 외래어는 모두 동일하다.

판(26)으로 결합되어 상기 스크린판(10)을 따라 이동되며, 와이어(11)에 걸려진 큰 이물질들을 긁어 이동시키는 레이크판(30)(이하 ‘구성 3’이라 한다)과, 상기 레이크판(30)과 거리를 두고 체인(24)에 고정 부착된 어태치판(26)으로 결합되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상기 와이어(11)들의 간극 사이에 탄력적으로 끼워져 간극 사이와, 스크린판(10)의 표면으로 부착되는 작은 크기의 이물질들을 브러시(41)로 제거시키는 브러시판(40)으로 구성된 것(이하 ‘구성 4’라 한다)에 있어서, 상기 레이크판(30)에는 체인(24)에 부착된 어태치판(26)의 일측으로 힌지핀(61)을 돌출 성형하며, 이 힌지핀(61)에 회동 가능하게 끼워진 브래킷(63)을 코일스프링(62)으로 탄력 설치시키고, 레이크판(30)을 이 브래킷(63)에 고정시키는 레이크회동수단(60)이 구비됨(이하 ‘구성 5’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폐수여과기의 레이크보호장치. 5)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비교대상고안들 1) 비교대상고안 1 실제는 ‘발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