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6노398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산업 재해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추가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현장 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