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30 2013고정279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성동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는 2012. 12. 26. 13:32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마장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고소인 A의 목을 조르고 왼손 엄지손가락을 꺾어 고소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좌측엄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C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왼손 엄지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D의원 의사 E 전화진술 청취), 실황조서, 수사보고서(F의원 의사 G 전화진술 청취),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고소장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진술조서(A) 사본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