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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214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개수업일이나 체육대회일에 외부인들이 출입하기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각 초등학교의 공개수업일 등을 확인한 후 그 학교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1. 12:1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3층에 있는 3학년 연구실 부근에서, 피해자 F 등 교사들이 공개수업으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연구실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시정되어 있던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사물함 안에 있는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10만원권 농협상품권 2매, 1만원권 농협상품권 5매 등 총 2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7.경부터 2016.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생계형 범죄이고 전체 피해자 24명 중 22명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가 경미하고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