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를 통해 차량을 운행하던 중 클러치 고장으로 기어 (gear) 가 들어가지 않아 운행이 불가능해 지자, 차주로서 고장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운전석에 앉아 차량을 조작해 보았고, 그 과정에서 차량이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력에 의해 4m 정도 후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는 도로 교통 법상 ‘ 운전 ’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운전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CD(cctv 영상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 교통 법상 ‘ 운전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 수동기어) 을 운전하게 하여 이동하던 중, 대리 운전기사가 동 김해 IC 앞 교차로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 기 어가 들어가지 않다’ 고 하자,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와 서로 자리를 바꾸어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2) 당시 차량은 편도 4 차선 도로의 3 차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 상에서 시동이 걸린 채 신호 대기로 정차한 상태였다.
3)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 후진하려고 기어를 넣었지만 불( 후진 등) 이 들어온 것이 없고 고장난 상태에서 기어가 안 들어간다고 판단하였다”, “ 클러치를 밟고 사이드를 풀었다 ”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주차 브레이크를 풀고 클러치를 밟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