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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9 2019나10028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 및 피고 D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2쪽 14행의 ‘386㎡’를 ‘403㎡’로 고치고, 같은 행 괄호 안의 ‘이하’ 앞에 ‘2010. 9. 16. S 토지로 17㎡가 분할되어 그 면적이 386㎡가 되었다.

’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2쪽 17행의 ‘마쳐주었다.

’ 다음에 ‘원고는 2007. 7. 14.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2쪽 21행의 ‘75㎡’를 ‘297㎡’로 고치고, 같은 행 괄호 안의 ‘이하’ 앞에 ‘2010. 9. 16. T 토지로 173㎡, U 토지로 49㎡, 2015. 7. 13. V 토지로 57㎡가 각 분할되어 그 면적이 18㎡가 되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3쪽 3행의 ‘225㎡’를 ‘387㎡’로 고치고, 같은 행 괄호 안의 ‘이하’ 앞에 ‘2010. 9. 16. W 토지로 162㎡가 분할되어 그 면적이 225㎡가 되었다.

’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3쪽 4행의 ‘26㎡’를 ‘142㎡’로 고치고, 같은 행 괄호 안의 ‘이하’ 앞에 ‘2010. 9. 16. X 토지로 116㎡가 분할되어 그 면적이 26㎡가 되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3쪽 6행의 ‘원고는’ 다음에 ‘이 사건 변경등기가 마쳐진 다음 날인’을 추가하고, 같은 행의 ‘피고의’를 ‘피고 C의’로, ‘B’를 ‘피고 B’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9행의 ‘피고에게’를 ‘피고 C에게’로 고치고, 같은 쪽 17행의 ‘관하여’ 다음에 ‘피고 C에게’를 추가하며, 같은 쪽 20행의 ‘1억 3,600만’을 ‘1억 3,650만’으로 고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D이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만 빌려주면 위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