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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3177 (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4. 22:2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분식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4세)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위 분식점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위험성,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3.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