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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30 2014고정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22:1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위치한 서래갈매기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동에 위치한 두정역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