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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1563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액이 약 3,000만 원으로 거액이고, 범행기간도 4개월로 상당히 길며, 범행횟수도 610회로 많은 점, 동종 전과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와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