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가. 법리오해 피고인 A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로서의 허가를 받았음에도 5톤 이상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였고,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6호에서 정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폐기물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6호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또한,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 A의 행위가 ‘허가를 받은 대상 폐기물과 다른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폐기물관리법위반범행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폐기물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 A에게 폐기물관리법위반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남구 D, 304호에 있는 ㈜B이라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의 대표자인 바, 위 회사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8.경 E과 약 5.25톤 상당의 건설공사 발생 폐기물인 대구 북구 F 소재 1층 상가 공사 현장 배출 폐기물에 관한 폐기물 위ㆍ수탁처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육안으로만 위 폐기물의 양을 확인하여 4.8톤 상당의 공사장 생활 폐기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23.경부터 2014.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