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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01 2015노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측정 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로 측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와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4. 11. 5. 01:24경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음주측정 시각인 2014. 11. 5. 01:29경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위 시각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0.12%가 피고인의 운전 시 혈중알콜농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4. 11. 5. 01:24경부터 약 150m 구간을 운전하던 도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적발된 장소에서 01:29경 음주측정기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가 0.12%였는바, 피고인의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이 위와 같이 연속되어 있는 이상(공소사실 기재 시각과 혈중알콜농도 측정 시각의 차이가 5분에 불과하다

) 위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는 피고인의 운전 시 혈중알콜농도라고 보인다. 이 점은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기재된 최종 음주일시 ‘2014. 11. 4. 23:25'은 사실이 아니고 최종 음주시각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대로 ’2015. 01:30‘이라고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