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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03 2017고단10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E에 있는 F의 조합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170명을 고용하여 금융업 및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5. 21. 경부터 2014. 7. 2. 경까지 원주시 G에 있는 위 조합 공판장 지소 2 층 회의실에서 근로자 H에게 ‘ 카네기 리더십’ 교육을 받게 하고, 연장 근로 수당 622,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연장 근로 수당 합계 2,574,000원을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경 H에게 업무시간이 끝난 이후에 2 시간씩 6회 총 12 시간의 대부교육을 받게 하고, 연장 근로 수당 391,9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연장 근로 수당 합계 2,993,520원을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6. 09:00 경부터 12:00 경까지 H에게 I 마트 대청소를 시키고, 연장 근로 수당 97,9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연장 근로 수당 합계 1,314,732원을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14. 07:30 경부터 08:40 경까지 H에게 실적 향상을 위한 전무교육을 받게 하고, 연장 근로 수당 34,4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연장 근로 수당 합계 338,500원을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26. 07:30 경, 2015. 6. 29. 07:30 경, 2015. 11. 25. 07:30 경 3회에 걸쳐 1 시간씩 근로자 J을 상대로 CS 교육을 실시하고, 연장 근로 수당 27,0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5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연장 근로 수당 합계 1,039,316원을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