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5. 19:20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30 소재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에서, 짧은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뒤로 다가가 소지 중인 LG G2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밑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5. 19:26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 소재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을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짧은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뒤에 서서 LG G2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밑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5. 19:3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 소재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3번출구로 나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뒤에 서서 LG G2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와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였고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치료를 받고 있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