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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0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물 전부 (1 ~32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송금 받는 등 각종 금융 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대포 통의 모집, 전달, 피해자금의 인출 및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보이스 피 싱 조직원 C는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는 인출 책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총책이 휴대전화 메신저 인 위 챗, 큐 큐 등으로 알려 주는 장소에서 현금을 찾거나 C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총책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환 전소를 통해 송금하는 송금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8. 3. 14. 13:1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 아들을 납치하였는데 돈을 주면 풀어 주겠다.

경찰에 알리면 아이가 죽으니 알리지 말라, 근처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검정색 봉투에 넣어 E 역 5번 출구 부근의 F 커피숍 여자 화장실 쓰레기통에 돈을 넣고 화장지로 안 보이게 덮어 놓아 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4. 16:20 경 서울 중구 G 건물, 1 층 ‘F 커피숍’ 여자 화장실 쓰레기통에 현금 500만원을 담은 검정색 비닐봉투를 두고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F 커피숍’ 여자 화장실로 가서 쓰레기통에 있던 피해 자가 두고 간 현금 500만원을 찾은 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이 46만원을 취득한 후 나머지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