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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504929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8,5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2. 16...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 B은 2007. 7. 2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D로,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 보험기간 2007. 7. 26.부터 2027. 7. 26.로 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무배당 가족안심정기보험 3종(표준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인 D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 재해사망보험금으로 3,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무배당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이라 한다)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의 주요 내용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이라 한다)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지급기준표(별표 1 참조 별표 1 기재는 생략함 )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 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