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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5 2016고단33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 B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부천시 F 오피스텔 312호, 408호, 710호, 813호, 815호, 1011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광고 계약 체결, 비품 구입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영업실장으로 손님 안내, 성매매대금 수금, 청소 등을 담당하면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G '를 운영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6. 4. 27.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위 F 오피스텔 312, 408호, 710호, 813호, 815호, 1011호를 순차적으로 임차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업소 ‘G’ 의 연락처, 성매매 대금과 서비스 내용 등의 광고를 게시하며, 피고인 C은 2016. 6. 초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야간에, 피고인 D은 2016. 6. 16.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주간에,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 여성이 머물고 있는 오피스텔 위치와 방을 안내하여 손님들이 성매매여성과 콘돔을 사용하여 성교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2~14 만 원을 교부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의 기재

1. G 광고 캡 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피고인 C, D: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