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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6.12 2019고단220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덤프트럭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건설기계점검에 허위내용이 기재된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홍성군수 명의의 위 덤프트럭 건설기계등록검사증 건설기계검사란의 구분에 '정기검사', 검사일에 '2018-02-01', 유효기간 '2019-02-01', 검사기관에 '충남검사소'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홍성군수 명의의 건설기계등록ㆍ검사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홍성군수 명의의 공문서인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변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변조된 정을 모르는 F회사 G 대리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7.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홍성군수 명의의 J 덤프트럭 건설기계등록검사증 건설기계검사란의 구분에 '정기검사', 검사일에 '2017. 6. 18.', 유효기간에 '2018. 6. 18.', 검사기관에 '홍성군'이라고 기재하고 담당자 성명에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인 성명불상자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홍성군수 명의의 건설기계등록ㆍ검사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