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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가합1101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5,353,431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부터 2020. 5. 1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의류 제조 및 도소매,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류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6. 7. 14. 피고에게 ‘항공점퍼(남성) 외 3종’ 10,000세트 대금 미화 293,590달러(부가가치세 별도)에, ‘항공점퍼(여성) 외 3종’ 10,000세트를 대금 미화 290,290달러(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기로 하되, 2016. 9. 20.까지 각 6,000세트(합계 12,000세트), 2016. 9. 30.까지 각 4,000세트(합계 8,000세트)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10. 31. 피고에게 총 15,000세트에 해당하는 항공점퍼, 로고맨투맨 등 의류를 공급하였고, 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은 175,353,43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공급한 물품대금 175,353,43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물품을 공급한 다음 날인 2016. 1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12.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