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5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해당 부분(제2면 제5행부터 제3면 제9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과 거래할 당시 사업자등록증, 명함, 통장을 교부받아 그 업체 및 대표자를 확인하였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거래한 매입금액이 원고의 해당 기간 전체 매입금액과 비교할 때 4%정도의 소규모에 불과하며, 원고가 물품을 실제 납품받아 계근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해당 업체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였고, 이 사건 매입처들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입처들이 철근 등을 실제로 공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8면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에 관한 판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