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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36531

배당이의의 소

주문

이 사건 소송은 2016. 6. 2.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의하면,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제1차 변론기일을 2016. 6. 2. 10:00에 연다는 통지가 기재된 변론기일통지서가 2016. 4. 20. 원고의 주거지(원고가 이 법원에 신고한 송달지)에 도달하였다.

원고는 이틀 뒤 송달장소를 인천구치소로 변경한다고 신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법원이 2016. 4. 27.부터 2016. 5. 31.까지 사이에 원고가 구금된 인천구치소로 4차례에 걸쳐서 소송서류를 송달하였는데, 매번 그 표지에는 위 예정기일의 표시가 명시되어 있었다.

이처럼 원고가 변론기일을 적법하게 통지 받고도 첫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이다.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변론 여부나 그 다음 기일의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은 2016. 6. 2.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