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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3 2013가단110451

채무인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419,177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4. 10.경 소외 C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9차688호로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9. 22. ‘C은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09. 9.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함)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0타채1535호로 채무자를 C으로,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2011. 3. 2. 일부를 분할하여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를 설립하였음), 삼성카드 주식회사, 비씨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 롯데카드 주식회사로 하여 C이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신용카드결재대금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0. 12. 1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0. 12. 21.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에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다. C은 2006년경부터 공주시 D에서 ‘E’라는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C의 딸인 피고는 위와 같이 C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들로부터 신용카드결재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신용카드결재대금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기 위해 ‘E’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기로 C과 공모하여, C이 ‘E’의 폐업신고를 하고, 피고가 2010. 12. 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E’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C에서 피고로 변경하여 신용카드결재대금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