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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4 2017노12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이 글을 올린 곳인 ‘E 사이트’ 는 성인들의 유흥 커뮤니티로서 주로 성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 아니고 그중에서도 피고인이 글을 올린 곳은 ‘ 자유 게시판 ’으로서 성매매 등의 후기를 올리는 곳인 ‘ 업소 후기 ’와는 다르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글에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남긴 것은 실수이며 처음부터 피해자를 특정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글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가 밥값 2만 원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 피고인 혼자 불평하는 것에 불과 하며 이 사건 글을 전체적으로도 보더라도 피해자의 명예가 침해될 정도로 구체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또 한, 이 사건 글의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훼손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명예 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 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 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