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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2.10 2015고단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9. 08:35경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7세)과 함께 위 D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노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맞추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삽을 집어 들고 철제삽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를 쫓아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던져 마침 그곳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차량의 운전석 출입문에 맞춰 차량 수리비 391,6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