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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노21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소주병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어떤 물건이 폭처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등 참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와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휴대한 소주병은 사회통념상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위험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물건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 전후로 피고인이 보인 행동양상,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보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본 죄질, 피고인에게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