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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9.07 2015고단64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B는 여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토석을 채취하여 주식회사 E이 시공하는 성남 F 등 공사현장에 그 토석을 납품하는 영업을 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2014. 11.경 여주시 G 외 34필지를 임차하여 위 토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H으로부터 위 토지를 절토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반출하여 판매하여도 좋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소개비 88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토지와 H을 소개하여 피고인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면서 대규모로 토석을 채취하여 이를 공사현장에 판매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어 피고인 B는 2014. 11. 20.경부터 2015. 3. 10.경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G 외 34필지 약 51,595㎡ 면적의 토지에서 포크레인, 덤프트럭 기사들을 사용하여 위 토지를 절토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그 토지에서 114,802㎥ 상당의 토석을 채취한 후 이를 위 주식회사 E 등 공사 시공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현장실측도, 구적도, 토적표 및 종횡단면도

1. 현장사진 및 토지이용계획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