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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1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C은 공동으로, 2012. 7. 4. 16:00경 D 아파트 노인정 뒤 공터에서 피해자 E(65세)이 아파트 관리소장 근로계약 만료로 해지 통보을 받고도, 계속하여 관리소장 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피해자 E의 오른쪽 팔을 뒤로 꺾어 올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왼쪽 팔을 꽉 껴 올려서, 피해자 E의 머리가 숙여지게 한 상태로 70m 정도 떨어진 아파트 입구 주차장까지 끌고 나온 후, C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들었다가 놓고, 2회 밀침으로써,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하여야 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려하여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