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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1.26 2015가단7932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3. 9.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