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10 2017고단6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3. 21:20 경부터 같은 날 21:30 경까지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 ’에서, 피해 자로부터 “ 술에 취하였으니 돌아가시라” 고 요청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내가 여기서 죽어 볼까, 야 씹할 년 아 뒤져 볼래

”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손님이 주는 사과 1개를 건네받은 후 그 사과를 그곳 화장실 쪽으로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위 노래방 밖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오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후,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G의 좌측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G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당시 술에 취한 정도, 업무 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내용과 횟수, 범행 후의 조사 받는 태도, 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