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2.01.12 2009노208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 E, G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피고인들) ①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요양신청을 하거나 의료기관이 제때에 요양신청을 받았음에도 뒤늦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보고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법정 기한 도과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던 점, 일부 산업재해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거나 가해자에게 100%의 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지병으로 인한 경우 등으로서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경우까지 산업재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그에 대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산업재해조사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피고인들의 책임으로만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② 또한,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처벌조항인 산업안전보건법 부칙(2009. 2. 6.) 제3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호, 제10조 제1항은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그 내용을 모두 하위법령인 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고, 사업주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었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법정기한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치국가원리와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 법률이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법률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