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고정371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경 관악구 청장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C 공원지역에 설치한 60㎡ 의 비닐하우스를 2017. 7. 13.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고, 2017. 7. 27. 경 같은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은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관악구 청 담담공무원 통화내용보고)
1. 위법 시설 자진 정비 시정 명령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2 조, 제 13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조치명령에 따라 시설물을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