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로 징역 4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4.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8.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해자 C(여, 21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2013. 5.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말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母)가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던 집 안에서 피해자의 모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모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뺀 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자.”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2.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조카가 거주하는 집 안에서 피고인의 조카, 피해자의 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방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뽀뽀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주민등록등ㆍ초본 첨부 및 피해 일시 및 장소 확인)
1. 주민등록등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