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6. 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23. 05:57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23. 05:57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아파트 E동 앞으로 이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