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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노3035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 무고 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 주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 무고인 D이 피고인의 무고 내용대로 기소되거나 처벌 받지는 않은 점,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2 쪽 제 11, 12 행의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기재 ”를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