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대금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서울 동대문구 D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영업허가권 및 영업시설을 2014. 4. 7. 피고에게 3,9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계약일에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같은 달 30.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관할관청에 영업허가권의 양수도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나머지 3,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후 이 사건 점포의 누수가 드러나자 원고들이 피고에게 그 보수공사의 이행을 약정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2014. 9. 2.자 답변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2.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14. 4.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영업허가권 및 영업시설을 권리금 3,900만 원에 양도하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에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4. 4. 30. 잔금 3,7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양도계약에는 다음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제3조(임차물의 양도) 갑(원고들)은 부동산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을(피고)에게 인도하며, 갑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을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