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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25 2014가단21967

양수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서울 동대문구 D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영업허가권 및 영업시설을 2014. 4. 7. 피고에게 3,9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계약일에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같은 달 30.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관할관청에 영업허가권의 양수도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나머지 3,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후 이 사건 점포의 누수가 드러나자 원고들이 피고에게 그 보수공사의 이행을 약정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2014. 9. 2.자 답변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2.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14. 4.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영업허가권 및 영업시설을 권리금 3,900만 원에 양도하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에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4. 4. 30. 잔금 3,7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양도계약에는 다음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제3조(임차물의 양도) 갑(원고들)은 부동산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을(피고)에게 인도하며, 갑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을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