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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3 2013고합3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7.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305』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3. 6. 8. 04: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원룸 302호에서 피해자 E(여, 15세)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가출 청소년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며 협박하고, 피해자를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ㆍ협박으로 청소년을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6. 14. 16:40경 위 원룸 302호에서 자신의 1,900만원 채무를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강도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전화를 이용하여 흥국생명 콜센터에 전화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상담원을 연결해 달라”고 하여,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F(여, 46세)로 하여금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원룸 302호에서 보험가입신청서 작성을 마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아 조르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로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