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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2.18 2018가단190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울진군 C 전 50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경북 울진군 C 전 5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2014. 2. 18.경 위 토지 위에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불법적으로 건축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바, 원고는 그로 인하여 위 토지의 사용료인 월 1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2014. 2. 18.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