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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4.12 2016고단13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란색 손잡이 드라이버 1개 (2016 년 형제 1285호 증 제 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7.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3』 피고인은 2015. 11. 24. 01:01 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판매 수리 점에 이르러 그 곳 측면 창문틀에 부착되어 있는 방범 망을 나사못을 풀어내는 방법으로 뜯어낸 다음 창문을 떼어 내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점포 안으로 침입하려 다 경비시스템이 작동하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이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21』 피고인은 2015. 12. 28. 01:47 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포장마차에 이르러, 점포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뒤쪽 천막을 제치고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소형 금고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92』

1. 특수 절도

가. 2015. 12.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4. 23:00 경 정읍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분식 ’에 이르러, 그 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의 나사를 푸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 현금 50,000원, 시가 3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커프스 단추 2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 등 합계 395,000원 상당의 재물을...